[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출근 중이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7일 오전 7시5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주택가에서 SUV 차량이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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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친 뒤 근처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 뒤쪽으로 SUV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사고 차량은 크게 휘청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이 지나간 직후 CCTV 화면에는 B씨 모습 대신, 그가 쓰고 있던 파란색 우산이 내동댕이쳐져 있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충격으로 아직 정식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운전 거리 및 속도 등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사고 현장 인근 CCTV,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