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24억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DB) |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7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2명은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집한 후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해 그 차액을 취득했다.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을 모집하고 리베이트를 나눠갖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