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잠적 후 아이 데려가려던 30대…3년간 신생아 4명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3명으로부터 아이 받아 범행 저질러
친자식인 척 허위 신고한 부모도 입건
  • 등록 2023-06-08 오후 6:31:19

    수정 2023-06-08 오후 6:31: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라진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던 30대 여성이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매매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A(37)씨는 3년여간 아동 4명을 불법 입양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31)씨가 낳은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한 B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혼자 퇴원한 뒤 곧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병원에 등장했고 두 사람의 외모가 다른 것을 알아차린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을 건넸으며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다. 병원비도 A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포함한 총 3명으로부터 아이를 받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것도 드러났다.

또 그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한 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지인 3명과 산모 등은 아동매매 혐의로,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부모 4명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A씨를 다음 주 안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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