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2호` 간호법 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상보)

野, 의사일정 변경해 간호법 재투표 상정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최종 폐기
  • 등록 2023-05-30 오후 4:29:03

    수정 2023-05-30 오후 4:29:0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끝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는 재적 인원 289명에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원안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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