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의 번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서, 파출소 한 번 안 가봤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선거 유세단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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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당시 캠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