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녹취록’ 직권남용·비밀누설…尹 대통령 부부 불송치

경찰 "혐의 특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어"
  • 등록 2022-08-25 오후 5:21:14

    수정 2022-08-25 오후 5:21:1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대화를 나눈 ‘7시간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 위법하다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일선 수사팀에 지시하고,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7시간 녹취록’에 담겨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서 관련 위법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조 전 장관의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쏟아진 고소·고발 건이 다음 달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속속 처리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주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등 언급한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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