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터미널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하림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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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림과 서울시는 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맞붙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하림은 지난 2016년 9만 1082㎡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지역을 연구개발(R&D) 중심지인 ‘양재 테크시티(Tech+City)’로 조성하겠다고 막아선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400%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역 밀도를 고려해 용적률을 400%까지로 관리해온 만큼 이 단지 역시 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림의 계획대로 물류 단지가 조성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 인허가 절차 진행…양재 테크시티는 축소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법에 따라 하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 평가 등 복합 영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허가 결과에 따라 하림은 도첨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 물류시설법 및 국토부지침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상류시설을 50% 이상 설치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림은 서울시의 복합 영향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이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140만㎡에 용적률 799.9%를 적용해 지상 70층·지하 7층 규모의 신개념 물류유통기반 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양재동 하림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