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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팩스턴 장관의 주장이다.
텍사스주 외에도 아이다호,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유타 등 9개 주정부가 소송에 동참했다. 10개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구글이 2008년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한 뒤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더블클릭은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인터넷 광고 단가를 경매 방식으로 입찰토록 하는 일종의 거래소다.
구글은 특히 광고주들이 자사를 우대하도록 경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의 자회사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광고를 이용하려면 더블클릭을 통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시장 경쟁자로 급부상한 페이스북에게는 “모바일 광고 경매에서 더 많은 정보, 속도,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 관련 사업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거대 IT기업들끼리 결탁했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10개 주정부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소식이 전해진 뒤 몇 시간 뒤 로이터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30개가 넘는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17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주정부들의 움직임에 대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코드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갖게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기에 처해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등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연간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물거나 기업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은 구글 대변인을 인용해 “지난 10년간 온라인 광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광고 수수료도 떨어지고 있다. 구글의 광고 수수료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