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기소

검찰, 운전자 구속기소·동승자 불구속기소
동승자에게도 사고 과실 있다고 판단
  • 등록 2020-10-06 오후 3:15:47

    수정 2020-10-06 오후 3:15:47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씨(가운데)가 9월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중인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40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등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33·여·회사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동승자 B씨(47·회사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0시52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치킨집 사장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정황을 토대로 B씨에게도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윤창호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를 넘는 0.194%였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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