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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중인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40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등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33·여·회사원)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0시52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씨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치킨집 사장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정황을 토대로 B씨에게도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윤창호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