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2기, 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을 통해 ‘청부 민원’을 제기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6건의 청부 민원 사례가 확인됐고 상당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민경중 제4기 방심위 사무총장이 과거 청부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를 들고 설명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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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심위는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경중 방심위 4기 사무총장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야하지만 김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 대리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 모 팀장은 방심위 3기와 2기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 김 팀장은 이를 위해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했다.
그 결과 방심위는 3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 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다.
민 사무총장은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고, 수년 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방심위 적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도 현 강상현 제4기 방심위 위원장의 결제가 떨어지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