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정을 어겨 최근 납품 및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일본계 담배회사 JTI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엔 규정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군 복지단은 해마다 심사를 통해 PX 납품 제품 20여종 가운데 4∼5종의 담배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종류의 담배를 선정하는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포함해 국내 제조 및 판매 제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및 판매 제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게 JTI 측 주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이르면 연내 군 복지단을 상대로 ‘담배 입찰자격’ 적법성 여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입찰참가지위인정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지방세법 등)에 입찰 자격 제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군 복지단이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국방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처분이나 군 복무단 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업계는 현재 PX 납품 담배 시장 규모가 연간 1200억~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외국 담배 2종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35% 수준이다.
내년도 일반담배 납품 품목 선정 입찰에는 국내 담배 시장 1위 업체인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 주요 외국계 업체들이 뛰어들었다. 새로 선정하는 4개 제품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28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