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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CGV 신촌아트레온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차를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 고려’와 ‘관객의 선택의 폭 확대’ 등을 이유로 인상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GV 등이 영화관 내 매점의 팝콘과 음료수 가격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보고 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티켓과 팝콘 등의 공급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상품 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합계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2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매점 내 팝콘 가격과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 주말사용 제한, 영화상영 전 광고 등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