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개인회생 사기’ 혐의로 구속

법원 “범죄 혐의 내용·성격 등에 비춰 구속 필요”
  • 등록 2015-07-13 오후 9:49:37

    수정 2015-07-13 오후 9:49:3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1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한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더해 3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가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부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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