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28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행정지도 작업 진행 현황 백서’라는 보고서를 발표, 알리바바가 지난해 당국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 경영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상총국이 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상총국은 지난해 7월 16일 알리바바 주요 책임자들과 저장성 공상총국에서 행정지도 좌담회를 가진 바 있다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알리바바를 위해 좌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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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알리바바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는 등 ‘부스럼을 키워 후환을 입게 된 꼴’이라면서 알리바바는 창사 이후 최대 ‘신용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리바바는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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