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 고강도 개혁.. 호봉제 폐지·만성적자 퇴출(종합)

일감몰아주기 제한하고 민간경쟁 유도 방안도
  • 등록 2014-09-18 오후 5:02:12

    수정 2014-09-18 오후 5:02:12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임직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만성적자 기업을 퇴출하는 등 고강도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선다. 공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열어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낙하산인사 금지’ 조항 등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공기업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현행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경제혁신특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은 ‘신의직장’이라는 비판 속에 적자가 발생해도 자동승급됐지만, 민간회사처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을 가지고 승진하고 급료를 받는 개편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또 내부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를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 담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그동안 중앙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77조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식의 양도나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모회사인 공기업 퇴직자가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만들었다.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안전’ 관련 공기업에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민간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공기업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공기업 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6일에는 경제혁신특위 3대 과제 중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열고, 기존에 행정기관만 관할하던 규제개혁위원회 영역을 국회·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18일 당·정·청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오는 22일 연금학회 주최 정책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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