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尹 변론준비기일 문제 없다" 헌재, 재판관 회의도 추가

24일 오후 이진 헌재 공보관 브리핑
국회소추위원 대리인 위임장 제출돼
LKB앤파트너스 포함 총 7곳 선임
尹측 이날 오전까지도 서류제출 안해
  • 등록 2024-12-24 오후 3:26:32

    수정 2024-12-24 오후 3:26:32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루 전인 26일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안건과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26일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 절차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면서 “현재까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19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총 17명의 변호사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 등 3명이 맡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절차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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