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루 전인 26일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안건과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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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26일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 절차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면서 “현재까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19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총 17명의 변호사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리인단 공동 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 등 3명이 맡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공판준비절차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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