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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