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최모(30) 전 순경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해경에 임용됐다.
최 전 순경은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를 모집한 이들과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경은 최 전 순경의 이러한 전과가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그를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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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졸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께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 전 순경은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 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