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11일 집회 중 활동가들이 무리하게 연행됐다며 경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전장연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지난 11일 경찰의 활동가 연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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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전장연 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연행 당시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신고된 집회 현장에서 진행된 시위를 경찰이 불법 활동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민주노총과 행진하는 대오 후미에서 노동자들에게 우리 문제를 알리려고 했는데 경찰은 갑자기 민주노총 대오와 분리하면서 철제펜스를 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남대문경찰서와 합의하는 동안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인도로 몰아내고 이에 대해 항의한 활동지원가와 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했다”며 “합법적으로 이뤄진 선전전조차 불법으로 만드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연행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중구 서소문로 일대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쪽으로 행진하던 중에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당시 경찰이 전동휠체어 옮기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가 땅에 떨어졌고, 이를 막으려는 활동지원가를 경찰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활동지원가를 연행하는 경찰에게 항의한 장애인 활동가를 체포해 이튿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구금했다고 밝혔다.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연행의 위법성을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전장연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행범 체포는 그 행위가 범죄이고, 범행이 실제로 행해지는 중이거나 행한 직후여야 하며, 범인과 범죄가 명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만 한다”며 “해당 활동지원가는 경찰이 장애인 활동가를 인도로 올리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어 항의했을 뿐이고 사회복지사란 직업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조사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남대문경찰서의 활동가 연행에 대해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행 당시 경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남대문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