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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에어드랍 의혹에 대해 무상지급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에어드랍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드랍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한 회사가 이벤트 혹은 마케팅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다만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이날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에어드롭 로비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에어드롭으로 받은 것은 맞은 것 같으나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뇌물성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며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도부에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규모가 6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이 가능한 ‘콜드웰렛’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한편 김 단장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소관이라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변호사들도 있어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후순위”라며 “윤리감찰단 쪽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