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낸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위메이드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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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3건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4개 거래소가 문제 삼은 상장폐지 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결과다. 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지 못했지만, 위메이드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제소는 이미 예고한 바 있다. 4개 거래소가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본안 소송도 검토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