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씨가 이사를 포기한 데는 세금 뿐 아니라 대출 규제도 한몫 했다. 금리가 오르는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한 탓에 대출이 계획대로 나올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가 커가면서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쉽지 않아졌다”며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 같아 갈아타기를 잠정 보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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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줄이면 뭐하나…1주택자 양도·취득세 그대로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이어 대출 규제 등으로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1주택자가 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시 2년 거주·2년 보유 조건을 충족해도 양도세를 일부 내야한다. 세법상 9억원 이하까지는 실거주자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또한 양도세를 약 400만원 가량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취득세도 만만치 않다. 약 12억원의 집을 매수할 씨 내야 하는 취득세는 4000만원(전용85㎡이하)에 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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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도 갈아타기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껑충 뛰었다. 예를 들어 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린다고 가정할 때, 2019년(고정금리 2.6%적용·30년 만기)에는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15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고정금리 5% 적용·3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214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액이 약 42%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갈아타기를 할 땐 기존 집보다 비싼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대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즉 현실적으로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더 커질 수 있단 소리다.
상황이 이렇자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평생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어렵게 집을 사고 난 이후엔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내야 하는 부수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갑자기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