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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무총장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1997년 20대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정 사무총장 등 남총련 간부 6명은 전남대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이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각목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없음’으로 통지돼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임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로 구설에 잇따라 오르고 있다.
앞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으나 정치권의 ‘보은 인사’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경찰 간부(경무관)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해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9∼2020년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이 지사 측 인사 4명을 본부장과 팀장에 부정 채용했다”며 재단의 채용 담당자 2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