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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vs 주주 ‘결전의 날’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 열리는 헬릭스미스(084990)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의안이 다뤄진다. 이번 임시 주총을 추진한 주주 70명이 헬릭스미스 정관에서 △제36조 이사의 선임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 내용 삭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중 주주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조항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이다. 이는 ‘등기 및 비등기 임원이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오백억원 한도에서 퇴직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적대적 M&A 방지 장치
해당 조항이 헬릭스미스 정관에 포함된 지는 꽤 오래됐다. 헬릭스미스는 2012년 3월 30일 정관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연구개발 기간은 긴데 매출은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외부투자 유치가 필요한 바이오벤처 특성상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있어서다.
이른바 ‘황금 낙하산’으로 불리는 경영권 방어 장치다. 정관에 임원 퇴직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인수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포이즌 필(Poison pill), 백기사 등과 함께 기업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헬릭스미스 도입 전에도 국내에 ‘황금 낙하산’을 추진한 기업은 많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09년 1678개 상장회사 중 정관상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회사는 17.8%(298곳), 이 중 23.2%(138곳)가 ‘황금 낙하산’을 도입한 회사였다. 6개 방어수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다.
다만 ‘황금 낙하산’이 항상 긍정적이진 않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을 되레 악용하는 경영진이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다. 크레딧시장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적대적 M&A 방어전략은 건실하게 운영을 잘해온 경영자들이 낮은 지분율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교수)은 “주로 작은 회사들이 정관에 황금 낙하산 조항을 둔다”며 “정당한 기업 인수시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또 본인이 무능해서 쫓겨나는 건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회삿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퇴직 보상액’ 관련 주주들의 지적에 대해 “정관상 ‘한도’라는 단어를 일부러 ‘요구’로 바꾸는 습관적 거짓 행위들이 그동안 그들(비대위)의 활동 전반에 드러나 있다”며 “‘요구’한 적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음해하는 적대적 M&A 세력의 음모”라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