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2개 혐의로 기소…손녀 ‘약취’ 친딸 ‘사체은닉 미수’

  • 등록 2021-04-05 오후 4:22:34

    수정 2021-04-05 오후 4:22:3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 석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다.

석씨는 5회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친이 같은 언니로 확인된 김모(22)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첫 재판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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