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文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文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공범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
"탄핵 부정말자는 오세훈, 왜 힘든 한국당 와서 이러나"
  • 등록 2019-02-07 오후 1:54:38

    수정 2019-02-07 오후 1:54:38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범이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과 관련해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다”면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영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문 대통령은 당선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 등이 당선을 위해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이라면서 “이 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원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이었던 것을 발음이 어렵다고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면서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재직 중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면서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느릅나무출판사를 수상히 여기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에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하고 의논해야 하지만 대선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탄핵은 국민적 심판이었던 것만큼 더는 부정하지 말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는 분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오 전 시장은 왜 힘든 한국당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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