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관리처분 획득...‘후분양 만지작’

2일 ‘신반포3차·경남’ 관리처분 인가
조합, HUG 분양가 통제 피하고자 후분양 검토
일반분양 물량 약 500가구 대상
금융비용 따져 내년 9월 착공전 확정
  • 등록 2018-07-03 오후 3:52:27

    수정 2018-07-03 오후 8:21:09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이미지=삼성물산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9월께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단지는 선(先)분양에 따른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일정 부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後)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지난 2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줬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조정으로 올해 7월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이번 관리처분인가 획득으로 조합 측은 이달 중 바로 이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해 주민 이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철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내년 9월에는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은 신반포3차와 맞붙어 있는 신반포23차, 반포경남아파트 등 총 3개 단지를 함께 재건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2433가구를 허물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의 2971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신반포 23차가 등기부등본에서 빠져 있던 5개 필지(약 1500여㎡)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통합 재건축 조합은 늘어나는 대지면적만큼 10여 가구를 더 지을 지 검토 중이다. 아파트 단지 이름은 ‘래미안 원베일리’로 정해졌다.

특히 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약 500가구)에 대해 후분양을 할 지를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선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가 통제하에 놓이지만 후분양으로 진행하면 분양가 산정에서 자유롭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후분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후분양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여러 요인을 따져 내년 하반기 착공 시점에 분양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초구에는 이 단지 뿐 아니라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 단지들도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을 앞두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후분양을 채택할 경우 나머지 단지들도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사업 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현장 중 한 곳이 후분양제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후 현장들도 줄줄이 따라가지 않겠느냐”며 “다만 후분양에 따른 고분양가로 일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주택에도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를 단계적으로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이용한 과도한 분양가 인상으로 일대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지정을 통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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