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부당한 비용전가 등 볼공정행위 조사 마무리 단계"
"10월 중 편의점에 특화된 표준가맹계약서 시행할 것"
  • 등록 2015-07-16 오후 5:45:13

    수정 2015-07-16 오후 5:45:1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주요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대표 10여명과 간담회에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돼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가맹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8월 중에 개정할 것”이라면서 “편의점에 특화된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10월에는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신고나 민원 제기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익명성을 확보해주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건의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문제, 가맹계약서상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 법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중이니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전상의에서 열린 ‘가맹점사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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