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 가결(상보)

  • 등록 2012-09-03 오후 7:01:00

    수정 2012-09-03 오후 7:01: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야가 3일 열린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238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를 각각 기록하면서 특검법이 가결처리 됐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으로 정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 내용에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법사위 통과에 극심한 진통을 겪다가 표결 끝에 본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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