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의 보장항목도 축소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 주요 담보의 손해율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 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매년 의료비 증가로 실손의료보험은 5~7% 정도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소폭 더 인상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중소형사는 100%를 넘어섰고 대형사도 80%를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의료비가 5000만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그 이전에는 1억원까지였고, 현재 4~5개 질병의 치료·수술비 담보도 당시에는 16대 질병으로 넓게 보장됐었습니다. 이러한 보장항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 항목도 축소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특약 판매를 제한함에 따라 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 자동차시가보존지원금, 면허취소·정지위로금 등 각종 위로금 담보가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김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