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꿈틀'…손해율 증가 반영[TV]

  • 등록 2011-03-15 오후 7:08:25

    수정 2011-03-15 오후 7:08:2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실손형 건강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주요 담보의 손해율이 급등하는 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김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의 보장항목도 축소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 주요 담보의 손해율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 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매년 의료비 증가로 실손의료보험은 5~7% 정도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소폭 더 인상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중소형사는 100%를 넘어섰고 대형사도 80%를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등을 높여 판매경쟁을 벌였던 2008년의 실손의료보험 판매건의 3년 만기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여서 보험을 갱신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높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의료비가 5000만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그 이전에는 1억원까지였고, 현재 4~5개 질병의 치료·수술비 담보도 당시에는 16대 질병으로 넓게 보장됐었습니다. 이러한 보장항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암보험 진단금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다음달부터 5000만원이던 암보험 진단금을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진단금을 축소하거나 고액암·일반암·소액암별로 진단금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 항목도 축소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특약 판매를 제한함에 따라 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 자동차시가보존지원금, 면허취소·정지위로금 등 각종 위로금 담보가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김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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