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열린 ‘제 15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며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그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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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고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