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법률 시행령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공중이용시설 중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그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소매점의 95% 이상이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300㎡ 미만 소규모 소매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되기에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바닥면적 등 규모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상생활 대부분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삶 그 자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