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법원, 장애인 '소규모 소매점' 접근권 인정…환영"

소규모 소매점 95%, 장애인 시설 의무 대상서 빠져
대부분 매점에 턱, 계단 있어 장애인 어려움 커
인권위 "개정 시행령 이전 소매점에도 의무 부과해야"
  • 등록 2024-12-24 오후 3:25:12

    수정 2024-12-24 오후 3:25: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법원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부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법률 시행령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공중이용시설 중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그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소매점의 95% 이상이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나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3일 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건물의 크기 및 건축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300㎡ 미만 소규모 소매점은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되기에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바닥면적 등 규모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상생활 대부분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삶 그 자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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