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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성년자 시술 후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던 A씨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여중생들은 ‘동의를 얻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다음날 오전 학생들이 A씨의 미용실을 방문했고, A씨는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고 5시간에 걸쳐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 카드로 44만 원, 40만 원을 결제했고, A씨가 이들 대신 카드 결제 사인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간 직후 한 학생 학부모 B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이니 취소해달라”며 “저희 쪽에 (아는) 경찰이 있어서 물어봤다. 이게 사기죄까지 된다고 하더라 이걸 아이 책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통화 후 직접 매장으로 찾아와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불법행위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다”며 “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시술을 받고 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 경우에는 박 변호사의 말대로 미용사 노고의 대가는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