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경 치닫는 野…"채해병 특검 거부는 탄핵사유" 맹공

박찬대 "막무가내 거부권, 정권 몰락 지름길"
황운하 "이론적으로 위헌이고 탄핵 소추 사유"
민주당 일각에선 `신중해야` 경고도
  • 등록 2024-05-14 오후 5:06:19

    수정 2024-05-14 오후 5:06:1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야권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인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탄핵 논의에, 역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이 합세하며 그간 역풍을 우려해 신중을 기했던 ‘탄핵’ 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집행이 어렵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가족,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한 특권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다. 겸허히 그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환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각각 언급한 ‘정권 몰락’,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모두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1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거부권도 제한적 경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위반사유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위헌이고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구체적으로 파면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총선 직후부터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무르익었을 때 (탄핵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총선 승리의 결과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탄핵은 국민이 먼저 꺼내고 국회가 받드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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