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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이걸 찍어라” 등의 대화를 나누다 선거 사무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규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 부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이날 강릉 교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지역구 투표지만 기표함에 넣고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표소에 투표지를 두고 가면서 뒤이어 투표에 나선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무원들은 무효표 처리를 위해 투표지 반납을 요구했으나 이 선거인은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경찰이 오면 넘기겠다”고 버텼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 유권자 133만 1959명 중 19만 5455명(14.67%)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