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조합장 뒤늦게 반성문 제출했지만…검찰 2년 구형

금고형 이상 시 조합장 직 상실
  • 등록 2024-02-27 오후 5:43:02

    수정 2024-02-27 오후 5:43: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신발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총 10번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3일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사진=JTBC 캡처)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 심리로 열린 고모(62)씨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고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구속 이후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교도소) 안에서 영어사전을 구입해 외국인 수감자에게 반성문 작성 등을 알려주고 다른 수감자에게도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정축협 조합원들이 나의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조합원들과 100명의 직원들을 위해 남은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준다면 5년간의 조합장 생활을 잘 마무리 하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8일부터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3일까지 제출한 반성문은 총 10번에 달한다. 하루에 5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반성문에는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고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고 조합장에 대한 선고는 4월 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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