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여성 목 조르고…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10년

산책하던 여성 덮치고 풀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 2주간 병원치료 필요한 상해 입어
法 “되레 피해자 탓하고…누범 기간 범행”
  • 등록 2023-12-06 오후 6:58:59

    수정 2023-12-06 오후 6:58: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천변 산책로를 걷던 여성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으나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한다며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되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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