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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은 4월 이후 채무 관계가 해결이 안 돼 지난 10월 31일, 44억 1300만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실제 경매에 붙여졌지만 한 차례 유찰됐다. 이후 최저매각가격을 내려 다음 달 5일, 2차 입찰을 기다릴 예정이었다. 2차 입찰 가격은 1차 최저매각가격보다 8억 8260만원 내린 35억 3040만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챌리투스 보안팀장이 세대 허락 없이는 출입문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해 우편함에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늘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았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다음주 중이면 법원경매 전산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간 유인나는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으나 지난 4월 물건이 압류 후 임의경매에 넘겨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집주인인 조모씨가 근저당으로 설정된 1억 44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유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지난 6월, 전세금 20억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1차 최저입찰가격이었던 44억 1300만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을 거라는 해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최저 시세 역시 36억~37억원 선으로 1차 최저입찰가보다 낮고, 2차 입찰가(35억 3040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에서야 근저당을 갚은 이유를 의아하게 여졌다. 40억원대 집 소유자가 1억원이 없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넘어간 게 4월인데 지금까지 변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어떤 다툼이 있어 변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특히 은행채권이 아닌 개인채권이다 보니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