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SPC 회장 불기소

  • 등록 2023-06-21 오후 10:05:09

    수정 2023-06-22 오전 8:57:1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SPC삼립(005610)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2018년 SPC가 8개 계열사로부터 제빵 완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에 381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SPC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PC 쉐이크쉑 부산센텀점 4월 오픈을 앞두고 꾸며진 호딩 아트.(사진=SP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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