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청사 내 회의실에 도청·녹음 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내부 회의에서 오간 발언들이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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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음성보안 녹음방지 장비 도입(설치포함)’ 입찰을 공고했다.
음성보안 녹음방지 장비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도청기, 모바일 녹음기 등에 인식되는 음파를 사용해 원천적으로 도청과 몰래 녹음을 방지하는 장치다.
경찰청은 청사 내 음성보안 녹음방지기 9대(설치형 7대, 이동형 2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예산 4743만2000원을 쓰기로 했다.
경찰청은 “중요 회의 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무단 음성녹취 등 내부기밀 유출·폭로 예방을 위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공공안녕정보국 회의에서 간부들 발언이 통째로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이후 회의 발언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경찰청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3명을 입건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청은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이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도청·녹음 방지장치 도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