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수락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

檢 동물복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혹한에 집단유기해 학대…1마리 사망
  • 등록 2023-05-16 오후 4:39:07

    수정 2023-05-16 오후 4:39: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념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전날 동물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6일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농장에서 양육하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혹한에 수락산 야산에 집단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에 의해 구조된 19마리 중 2마리는 노원구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6마리는 분양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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