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할까" 정부,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보고
디지털 심화 시대, AI 로봇 의료 행위 등 새로운 쟁점 대비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연내 'OECD 디지털 미래포럼' 신설
  • 등록 2023-05-02 오후 4:11:19

    수정 2023-05-02 오후 7:39: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심화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쟁점 등에 대비해 규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뉴욕 구상’, 올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최근 하버드대 연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질서 관련 메시지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창작 활동이 가능한 생성 AI ‘챗GPT’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범 체계는 부재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쟁점들은 기본 규범 체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갈등과 논란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수립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보편적 추구 가치, 주체별 권리·책임,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원칙 등을 담는다. 향후 각 부처의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진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오는 8월까지는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해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연내 신설하고, G20과 UN 등 국제기구에도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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