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픈아이가 늘며 출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인 것을 아예 0%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에 치료에 매달려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개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을 이미 폐지한 상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도 검토 중이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돌봄에 대한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 현재(7만8000가구)의 3배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정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엔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녀 수를 고려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 복리후생적 지출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기업의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원금 받았을 때 근로자가 세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 측면을 봐서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