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영아 치료비 0원…자녀장려금 확대↑

[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 낳으려는 난임 부부에 소득기준 완화 지원
자녀장려금 기업 양육관련 지원금 세제지원도
  • 등록 2023-03-28 오후 4:58:13

    수정 2023-03-28 오후 4:58: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진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도 완화 추진된다. 자녀장려금 기준도 대폭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육비용 부담 없이 아동을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아픈아이가 늘며 출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인 것을 아예 0%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에 치료에 매달려 가족이 재난적 의료비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개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을 이미 폐지한 상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도 검토 중이다.

임신준비 중인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에겐 정액검사 등 최대 5만원까지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돌봄에 대한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 현재(7만8000가구)의 3배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정부 지원을 했지만 이번엔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자녀 수를 고려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데 이어 자녀장려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때 8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규모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업들이 출산·보육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 복리후생적 지출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기업의 측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원금 받았을 때 근로자가 세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 측면을 봐서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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