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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화성시, 관할 수협 등이 참여해 매월 3회 이상 합동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큰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