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의 핵심 갈래인 배임 혐의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검찰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26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달 가까이 수사한 것치고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윗선’ 실체 등 핵심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며 발표한 공소 사실엔 배임 및 뇌물공여 등 기존 혐의만 적시됐다. 이 사건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관여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졌다. 기존의 구속 영장 내용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배임 액수가 651억 원에서 1827억 원으로 늘었다는 정도다.
검찰은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만으로 한정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 능력과는 별개로 대장동 일당의 ‘개인 일탈’ 정도로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검찰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일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을 아직 단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검찰 출신 법조계 원로들은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맡은 첫 번째 대형 사건에서 수사력을 잘 발휘하면 ‘그래도 검찰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 두 달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하다. 검찰이 두 달 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이미지는 ‘불신’과 ‘쪼개기 회식’ 정도다. 수사팀이 3차까지 갔다는 회식의 ‘열정’을 수사에 쏟았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 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