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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8월 초 빌라를 떠나면서 찍은 딸의 마지막 사진을 근거로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아의 시신은 A씨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어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A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이사를 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갔고, 집 안에는 조금의 식량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