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조재현씨(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조재현씨 (사진=스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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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만 17세 때 조씨에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조재현을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렸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