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그 내용은?[TV]

  • 등록 2011-02-11 오후 6:32:41

    수정 2011-02-11 오후 6:32:41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정부가 지난달 전세대책에 이어 오늘 또 하나의 보완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핵심은 집 주인은 세금을 깎아주고, 세입자에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방안 소개해 주시죠.                          

기자 : 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 합니다. 또 가구당 지원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립니다.

앵커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기기 위한 대책도 내 놓았는데요. 이를 위해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입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줍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재 비어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일단 전세로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분양하기가 보다 용이해지는 셈입니다. 단 현재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띄는데요. 함께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지난 1.13대책에 밝혔던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 했습니다.

수도권 지원 대상 가구수를 서울의 경우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고, 면적은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취득액도 3억~6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일괄 적용합니다. 단 지방은 현행대로 3억원 이하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에서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공급하는 한편, 수도권 재개발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2월 1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