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車 몰면서 기초수급생활…이웃 신고로 적발

8000만원대 부정수급자 신고자 포상
공익신고자 161명 3억 9700억원 지급
  • 등록 2024-12-24 오후 3:23:52

    수정 2024-12-24 오후 3:23:5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8000만원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사례가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지난해(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다.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138명, 3억 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50대 후반 B씨가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복지로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700만원을 환수 결정했 이에 포상금 2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였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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