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캠프, 미승인 선거로고송 사용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 로고송으로 ‘질풍가도·찐이야’ 선정
선거 로고송 사용 시 음저협 사전 승인 받아야 하지만
3일 오후까지 '질풍가도' 서류 누락...지적하니 지각 제출
"작곡가 허락 받은 상황, 행정 상 문제로 늦어진 것"
  • 등록 2024-04-04 오후 4:32:34

    수정 2024-04-05 오후 4:16:5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가 저작권자와 합의한 ‘개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고송으로 ‘질풍가도’를 사용하다 뒤늦게 개작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튜브 나두잼TV 캡처)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캠프는 선거 로고송으로 유정석의 ‘질풍가도’와 영탁의 ‘찐이야’를 선정하고 지난달 말 ‘찐이야’ 1곡만 개작동의서를 제출했다.

저작권법상 후보자는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기 이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작자로 부터 받은 개작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사를 바꾸는 것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서류 확인 후 후보자가 음악사용료(국회의원 50만원)을 지불하면 사용을 승인해 준다.

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질풍가도’를 개사한 로고송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 지난달 30일 인천 계양 저녁 유세차에서는 ‘질풍가도’의 가사를 “한번 더 계양은 기호 1번 이재명”이라고 개사한 노래를 틀고 유세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 캠프는 이데일리의 지적에 지난 3일 오후 뒤늦게 ‘질풍가도’의 개작동의서를 추가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 측의 경우 개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동안은 로고송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3일에 서류가 제출됐으니 이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선거 로고송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원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으나 행정 프로세스 문제로 (개작동의서 제출이) 늦어졌다”며 “캠프의 잘못은 아니고 저희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